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