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2025년 9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