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