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