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