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15
  2. 위원회2024.10.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