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4
  2. 위원회2024.9.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