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4
- 위원회2025.7.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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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