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9
- 위원회2026.1.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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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