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