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