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4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