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