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