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경우에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을 통해 특권을 폐지하고자 함.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