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1급∼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ㆍ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