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