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