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4
  2. 위원회2026.8.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