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에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 국민의 사법 신뢰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
해외의 경우 임의적 형면제나 범죄유형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형법」은 범죄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에는 일정한 친족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소극적 비호행위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만으로 면책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및 제15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