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9
  2. 위원회2026.7.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