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31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