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