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단서).
- 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 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통지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 라.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 마.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결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된 경우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