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