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