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