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3월 12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