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기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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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