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권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