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