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