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5
- 위원회2026.9.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2026-10-0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2026-10-0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10-0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26-09-3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