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