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1
  2. 위원회2025.10.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