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