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9
- 위원회2024.9.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09-2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 2026-08-2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2025-08-2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2024-12-27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4-1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