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