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2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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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