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