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지방자치단체 기업 법, 통합특별시 문구를 추가하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