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월 10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8월 4일 처리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