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매입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의 법률적 하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부동산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사와 금융기관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나 손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수탁자의 책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