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