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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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