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에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가평군ㆍ연천군 및 옹진군 등 군(郡) 지역도 존재하며,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 수질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 수도권정비, 농지ㆍ산지 보전 등 국가적ㆍ공익적 목적에 따른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일반적인 수도권 도시지역과는 주거ㆍ산업입지 및 개발 여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ㆍ공익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