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ㆍ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ㆍ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