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는 현재 초연결 및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설비를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투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사업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