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