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3
- 위원회2025.2.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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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